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기수 김신혜 사건 (문단 편집) === 경찰의 강압수사 === 김신혜는 체포 당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김신혜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김신혜가 자기 발로 걸어와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김신혜는 “폭행, 폭언 등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경찰은 김신혜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는 사실을 범인이라는 근거로 삼았는데 정작 김신혜 본인은 자신은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으며 3월 8일 밤 11시 20분 경에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난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로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목적에 보험금을 예로 들었지만 경찰이 주장한 그 8개의 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이른바 고지의무위반을 했을 경우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범행 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시신에서 독실아민 13.02㎍/ml이 검출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의하면 이 정도 양이 검출되려면 경찰 측의 발표인 30알이 아니라 그보다 3배를 넘는 100알을 넘게 먹여야만 나오는 수치라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경찰 측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권변호사 [[박준영(법조인)|박준영]] 씨가 2014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신혜를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 김신혜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내놓더니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리고 머리를 탁탁 치고 뺨을 막 때리면서 빨리 찍으라는 것이었다. 김신혜는 멍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그랬더니 경찰이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고 김신혜가 손을 뒤로 빼니까 손을 억지로 잡아서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명을 하라고 닦달했는데 그 때도 머리와 뺨을 때렸다고 한다. 만약 김신혜의 말이 사실일 경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